신생아특례대출대환1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정책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며, 대출을 신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혼신신고 여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즉, 혼인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나 미혼 출산 가구(미혼모 · 미혼부)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2023년 1월 이후에 출산한 가구만 특례대출의 대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 2022년 12월에 출산한 가구는 대출을 신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했지만 2023년 1월.. 2024.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