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정책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되며, 대출을 신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혼신신고 여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즉, 혼인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혼 부부나 미혼 출산 가구(미혼모 · 미혼부)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2023년 1월 이후에 출산한 가구만 특례대출의 대상이 되는데, 예를 들어 2022년 12월에 출산한 가구는 대출을 신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했지만 2023년 1월 이전에 출산했기 때문에 특례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각각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기존 정책대출이 다른 일반대출에 비해 혜택이 좋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될 신생아특례대출은 기존 정책대출에 비해 조건이 완화되고 대출 혜택이 더 커졌습니다.
1. 주택구입대출
소득 조건은 디딤돌대출의 배 이상인 1억 3,000만원으로, 이는 디딤돌대출의 소득 조건보다 넉넉합니다. 대상 주택 가격도 디딤돌대출은 5억원 이하이지만 신생아특례대출은 9억원 이하로 더 높습니다. 또한 자산 조건도 넉넉하여,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자산이 높지 않은 무주택 신생아 출산가구도 자산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출금리는 소득별로 차등적용되며, 소득 8,500만원 이하 가구는 연 1.62.7% 대출금리가 적용되고, 소득 8,500만원1억 3000만원 가구는 연 2.7~3.3% 대출금리가 적용됩니다.
특례대출 이후 추가 출산을 하는 경우에는 신생아 1명당 대출금리를 0.2%p 추가 인하해주며, 이 인하된 금리를 5년간 유지해줍니다. 최장 15년 동안 인하금리 적용 가능하므로, 첫 특례대출 시 특례금리 5년 동안 유지하고 이후 추가 출산으로 신생아 2명까지 포함하여 최장 15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자금대출
소득조건은 '주택자금대출'과 동일하게 부부합산 연 1억 3,000만원 이하 가구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조건은 순자산가액이 3억 6,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은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여야 하며, 대출 한도는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도 소득에 따라 대출금리가 차등적용되는데요, 소득 7,500만원 이하는 연 1.12.3% 금리가 적용되고, 소득 7,500만원1억 3,000만원은 연 2.3~3.0%가 적용됩니다.
특례금리 적용기간은 4년이며, 추가 출산 시에는 금리가 0.2%p 추가 인하되며 특례금리 적용기간도 4년 추가로 연장됩니다. 특례금리 적용이 최장 12년이므로 추가 출산 2명까지 특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끝나면 기존 기금대출 운용 금리 범위 안에서 금리가 인상되는데, 이 역시 정책 금리이므로 일반 대출금리에 비해 낮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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