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지식재산권의 영향력이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허권은 특허발명에 대해 독점적, 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한으로, 권리자는 특허출원등록을 통해 자신의 발명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특허권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법적 분쟁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지는 문제는 분쟁 대상이 된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로, 발명의 권리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발명에 대한 설명이나 도면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권리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특허분쟁의 결과가 달라지며, 특허권에 설정된 권리범위는 특허권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2. 특허의 정정 제도
특허 정정 제도는 청구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도면이나 명세서가 잘못되거나 불분명한 기재가 있는 등의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특허권자가 이를 정정하여 특허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특허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특허권자를 위한 제도이지만, 특허권자의 입장과 정정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제 3자의 입장을 모두 염두해두어야 한다.
특허 정정 방법으로는 정정 제도와 보정 제도 두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허등록 이전에는 특허 보정 제도를 통하여 거절사유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특허등록 이후에는 특허 정정 제도를 통하여 무효사유를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다만, 특허 보정과 정정을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최초의 명세서나 도면을 신뢰한 제3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3. 특허의 정정 절차
등록된 특허에 대한 정정 절차는 무효심판, 취소신청 및 정정무효심판 내의 정정청구제도를 이용하거나 독립된 심판 형태인 정정심판제도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1) 무효심판중 정정청구
특허무효심판에서는 피청구인인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권자는 전용실시권자, 통상실시권자, 질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 정정청구를 할 수 있다. 정정청구에 의한 정정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정정된 명세서 또는 도면은 특허출원, 출원공개, 특허결정 또는 심결 및 특허권 설정등록은 출원 당초부터 보정된 내용과 같이 출원된 것으로 보면 된다.
2) 정정심판제도
정정심판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이 설정등록된 후 명세서 또는 도면에 잘못된 기재 또는 불명료한 점이 있거나 특허청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해 등록권자가 제기하는 심판을 말한다. 정정심판 제도는 특허권자가 자발적으로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을 정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효심판이 청구되는 것을 예방하고 제3자의 이익에 관련되는 불명료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심판원에 계속중인 때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정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정정된 명세서나 도면에 의한 특허권의 효력이 당업자나 기타 불특정다수의 일반 제3자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4. 특허의 정정청구와 정정심판의 공통점
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와 정정심판은 모두 특허 자체의 흠결로 인하여 그 유효성이 문제되는 경우 그 흠결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허권자에게 정정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그 무효심판청구를 취하하는 때에는 정정청구도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는 반면에 정정청구를 취하하는 때에는 무효심판청구는 그대로 존속한다는 점에서 정정심판이 무효심판에 편면적으로 결합된 형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5. 특허의 정정청구와 정정심판의 차이점
무효심판절차에서의 정정청구는 사전에 무효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무효심판청구가 있는 경우 무효를 벗어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정정심판은 특허권이 설정등록된 후 청구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기재되어 있거나 특허발명의 명세서나 도면에 잘못된 기재 또는 분명하지아니한 기재가 있는 경우에 이를 바로 잡아 무효를 미리 방지하고, 특허권 분쟁이 있는 경우 그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무효심판 등에서 무효사유를 벗어나기 위한 방어수단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정정심판은 정정청구와 달리 무효심판이 있기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심판편람,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2014
특허의 무효화와 특허의 정정 : 특허무효심판과 정정심판의 관계, 특허청, 2007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김현 /김영동, 2004
특허권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정정제도 개선방안, 특허청,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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