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세액공제1 2024년 자녀장려금 조건 지급일 신청기간 확인 근로장려금에 이어 자녀장려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알아볼까요? 목차 자녀장려금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1. 소득조건 지원금은 가구원의 수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대상자 및 지급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가구원 조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2024. 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