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에 이어 자녀장려금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알아볼까요?
목차
자녀장려금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요?
1. 소득조건
지원금은 가구원의 수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산정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대상자 및 지급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가구원 조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
3. 재산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3년 6월 1일 기준으로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합니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 ~2억 4천의 경우엔 50%만 지급합니다.
4.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반기신청인 경우, 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기간이 24년 3월 1일 ~ 15일입니다.
신청하신 지원금은 6월말 정도에 지급됩니다.
정기신청은 24년 5월 1일 ~31일로 지급시기는 9월말 정도가 됩니다.
재작년/작년은 2개월정도 절감하여 8월말에 지급했었습니다. 올해 일정은 아직 미정입니다.
기한후 신청은 24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90%만 지급받으니 꼭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1. ARS 전화신청 (1544-9944) : 정기신청자만 해당
전화로 [1] 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2.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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