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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

2024 취준생 지원금 총정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청년도전 지원사업

by 아보카도샌드위치 2024. 3. 4.

취준생 지원금 01

 

 

요즘 청년들은 취업 부족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청년 취업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의 지원금이 지급되는 만큼 가입 조건은 까다로운 편인데요.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자립과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원 저축 상품입니다.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3년 후에는 최대 1,4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1일(수)부터 5월 21일(화)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놓치지 마세요!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가입연령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만 15~39세 이하의 청년.
    중위소득 50% 이상 100% 이하 가구는 만 19~35세 이하의 청년.


    💡 근로, 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인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전월 발생 소득이 10만 원 이상.
    현재 근로활동 중인 중위소득 50% 이상 100% 이하 가구는 소득이 50만 원 초과부터 220만 원 이하.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 지원금액

    매달 10만원을 3년간 저축하게 되면, 정부는 1:1 매칭으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즉,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로부터 10만원의 추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3년 후에는 원금인 360만원과 정부지원금인 360만원을 합쳐 총 720만원과 적금 이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수급자나 차상위 청년의 경우에는 정부는 1:3 비율로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즉, 10만원을 저축하면 3배인 30만원의 정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부터 100% 이하: 1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 30만 원.

     

    💡 유지조건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합니다. 자산형성포털에서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면 적립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중지 사유로는 군 입대, 임신, 출산, 육아가 해당하며 최대 2년까지 적립 중지가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복지급여→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 등 세부 조사를 거쳐 8월 중에 선정자는 개별 문자로 안내됩니다. 문자를 받은 뒤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됩니다. 

     

    취준생 지원금 02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대상을 지원합니다:

    🚀 구직 단념 청년

    6개월이상 취업이나 교육,직업 훈련에 참여한 기록이 없고, 구직 의지를 나타내는 평가에서 21점 이상을 받은 18~34세 청년.


    🚀 자립 준비 청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았던 청년 중 퇴소 5년 이내이거나 퇴소를 연장한 청년.


    🚀 청소년 쉼터 등 입·퇴소 청년

    청소년 쉼터 등에서 1년 이상 보호를 받았던 18세 이상 청년.


    🚀 북한 이탈 청년

    북한을 이탈한 18~34세 청년.


    🚀 지역 특화

    공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지원이 필요한 청년.

     

    취준생 지원금 03


    지원사업은 수료 시에 20만 원을 지원하며, 취업 후 3개월 동안 근속하면 5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아래 사이트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취준생 지원금 04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빈일자리 취업장려금)

     

    💡 지원대상
    만 15세~34세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

    💡 지원내용
    3개월이상 근속 100만원, 6개월이상 근속 100만원 지원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조건
    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속고용보험 가입주 30시간 이상 근로
    * 취업애로청년 우대 선발: 4개월 이상 실업 청년, 고졸이하 학력, 보호종료아동 등 취업애로청년을 전체 지원대상의 10% 할당하여 우선 선발함

    💡 지원방식
    선착순 접수

     

    💡 신청방법

    고용24」 → 사업장 소재지 내 운영기관 지정 → 신청(근로계약서 등 첨부)

    취준생 지원금 05

     

     

     

    자격증응시료감면프로그램

     

    국가기술자격증 청년 응시료 감면 지원은 2024년부터 처음 시행되며, 연간 3회까지만 적용됩니다. 또한, 지원받은 후에는 지원 횟수가 차감되므로 시험을 보지 않을 경우 결제를 취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 대상

    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

    🚀 지원 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의 50%를 지원.(493개 종목)

    🚀 신청 방법

    원서 접수 시 응시할 시험을 선택하고 결제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연간 1인당 최대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

     

    💡 지원대상 및 내용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취준생 지원금 06

     

    II유형 대상자: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절차

    취준생 지원금 07

     

     

    취준생 지원금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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