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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

202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급일 소급

by 아보카도샌드위치 2024. 3. 6.

청년기본소득 01

 

 

경기도에서는 매년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은 분기별로 2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첫 번째 분기에 대한 신청이 진행 중이며,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신청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신청 조건

     

    • 연령: 24세 (1999년 1월 2일 ~ 2000년 1월 1일 출생자)
    • 거주지: 경기도 주민 등록
    • 거주기간: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지원 내용

     

    • 분기별 25만원, 최대 1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으로 지급 (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
    • 지역화폐로 지급, 유효기간은 3년, 일정 미사용시 소멸 (시흥, 군포, 과천은 5년)

     

     

    지급 방식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또는 모바일)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 김포, 시흥시: 모바일 / 그 외 27개 시군: 카드
    • 사용 가능 지역: 주소지 시군 내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일부 제외)

     

     

    신청 기간

     

    • 2월 29일 (목)부터 3월 29일 (금) 오후 6시까지 (24시간 신청 가능)

    청년기본소득 02

     

     

     

    소급신청

     

    • '24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에 한해, 지난 분기 미신청분 소급 가능 ※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불가
      예시: '99년 3월 2일생이 처음 접수 하는 경우:  '23년 2분기 ~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신청서 작성시 '23년 2, 3,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제출 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3.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지급 절차

     

    청년기본소득 03

     

     

     

     

    유의 사항

    •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 허용(부모, 형제자매 등)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 있을 수 있음
    •  성남시는 23년 7월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하여 지원 중단됨.
    •  ​의정부시는 조례는 폐지되지 않았으나, 시비가 편성되지 않아 2024년에 일시적으로 사업이 중단됨.

     

     

    신청 방법

     

    청년기본소득 04

     

    1. 아래 사이트에 회원가입 ( https://apply.jobaba.net)

     

    2. 회원가입후 신청서 작성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청년기본소득 05

     

     

    청년기본소득 06

     

     

    청년기본소득 07청년기본소득 08청년기본소득 09청년기본소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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