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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

2024 육아휴직 연장 급여 신청방법 조건 기한

by 아보카도샌드위치 2024. 2. 24.

 

육아휴직 01

 

목차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근로자가 휴가를 내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근로자는 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혜택으로, 보통 근로자의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해당.
    ▶  근로자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재직 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은 경우,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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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사용기간

    자녀 1명당 1년 사용 가능하며, 자녀가 2명인 경우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합니다.
    1년 동안 최대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 사용했더라도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아빠와 엄마 각각 1년씩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진 기간연장

    24년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더 연장됩니다.
    단,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만 6개월을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일 경우, 조건 없이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연장된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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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신청방법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할 때,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기간 및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등 필요한 정보를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나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제출할 서류는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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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신청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통상임금의 80%로 지급되며, 이 금액은 월 최소 70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2024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액을 현재까지의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다른 곳에서 일을 한다면,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월 소득이 150만 원 이상이 되면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일을 할 때는 육아휴직급여가 줄어들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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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신청조건


    1.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근로자여야 합니다.
    3. 육아휴직을 시작한 후 최대 1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즉,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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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급여 신청서류


    1.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고용24에서 신청서 작성)
    2.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
    3. 통상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4.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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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을 마치고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사후 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 등 6개월 이상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고용센터에서 사후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만, 이직하거나 새로운 곳에서 취업하는 경우 등 자발적인 퇴직의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팩스 또는 우편 신청: 본인 거주지의 각 고용지청에 신청서류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 신청서류:
    재직증명서
    복직 후 6개월 동안의 급여내역서

    근로자와 사업장 간의 육아휴직 신청서
    복직 확인서

    육아휴직및복직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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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개인 사정으로 인해 사후 지급금을 못받는 사람이 5년간 약 10만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현재 사후지급금 제도 개편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24년도 올해 상반기부터 관련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빠르게 시행된다고하더라도 하반기정도를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후지급금의 금액은 육아휴직 기간과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최대 금액은 1년 기준으로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못받으신 분들은 폐지되기 전에 꼭 챙겨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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