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매년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은 분기별로 25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첫 번째 분기에 대한 신청이 진행 중이며,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신청 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신청 조건
- 연령: 24세 (1999년 1월 2일 ~ 2000년 1월 1일 출생자)
- 거주지: 경기도 주민 등록
- 거주기간: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지원 내용
- 분기별 25만원, 최대 1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으로 지급 (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
- 지역화폐로 지급, 유효기간은 3년, 일정 미사용시 소멸 (시흥, 군포, 과천은 5년)
지급 방식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또는 모바일)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 김포, 시흥시: 모바일 / 그 외 27개 시군: 카드
- 사용 가능 지역: 주소지 시군 내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일부 제외)
신청 기간
- 2월 29일 (목)부터 3월 29일 (금) 오후 6시까지 (24시간 신청 가능)
소급신청
- '24년 1월 1일 기준 만 24세에 한해, 지난 분기 미신청분 소급 가능 ※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불가
예시: '99년 3월 2일생이 처음 접수 하는 경우: '23년 2분기 ~ 4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신청서 작성시 '23년 2, 3, 4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제출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신청기간 내 발급본)
*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발급분, 발생일·신고일·변동사유, 최근5년(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전체(합산 10년이상 거주) 주소변동이력,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반드시 포함
지급 절차
유의 사항
- 군복무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리신청 허용(부모, 형제자매 등)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시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며, 일시금 지급이어도 극히 일부 수급비 변동 있을 수 있음
- 성남시는 23년 7월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하여 지원 중단됨.
- 의정부시는 조례는 폐지되지 않았으나, 시비가 편성되지 않아 2024년에 일시적으로 사업이 중단됨.
신청 방법
1. 아래 사이트에 회원가입 ( https://apply.jobaba.net)
2. 회원가입후 신청서 작성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반응형
'정보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대상 조건 방법 (2) | 2024.03.07 |
---|---|
제주 지브리 스튜디오 도토리숲, 코리코카페 꿀팁 총정리 (0) | 2024.03.06 |
스타벅스 마이버디 라이언 & 춘식 MD 3월 7일, 마이버디 라이언 노트북스탠드, 마이버디 춘식이 켄처 텀블러 (0) | 2024.03.05 |
2024 취준생 지원금 총정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청년도전 지원사업 (0) | 2024.03.04 |
복잡한 교통카드 핵심정리 기후동행카드 K패스 THE경기패스 (0) | 2024.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