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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

2024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신청 안내

by 아보카도샌드위치 2024. 2. 29.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01

 

부모급여

 

▶ 지원내용

2023년에 도입된 새로운 정책은 기존의 영아수당을 대체하는 형태로, 부모의 직업이나 소득, 재산과 관계 없이 0~23개월 아동을 둔 부모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에서 만 1세의 아동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부모가 직접 양육해야 하는 조건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① 가정 보육을 하는 경우: 올해부터 만 0세는 월 100만원과 만 1세는 월 5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만 0세의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 현금인 48만 6천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영유아 보육료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복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출생신고 이후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만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혜택은 매달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아동 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 통장 사본

 

2024년도 복지로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란?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02

 

 

사전신청기간

24년 2월 5일 08:00 - 2월 29일 16:00

 

 변경신청

기관 생활이 처음이라면 신청은 반드시 필요하며,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기는 경우에는 보육료를 유아학비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가정보육에서 기관생활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맞는 비용으로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으로, 유치원에서 유치원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03

 

 변경신청

 

① 당월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일에 따라 일할 계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② 변경 신청은 15일 이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가 결제되는 부분 없이 전환이 가능합니다.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04

 

 신청방법 

https://www.bokjiro.go.kr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서비스 선택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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