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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야기

2024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 주휴수당

by 아보카도샌드위치 2024. 1. 19.

2024 최저임금 01

 

고용노동부는 2024년도 최저 시급을 2023년 보다 2.5% 인상된 금액인 9,680원으로 확정하였죠.
사업 종류별로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최저시급입니다. (헌법 제 32조 1항)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일급, 주급, 월급은 얼마일까요?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동자와 사업주 사이의 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하여 최저 수준의 임금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 미지급 시: 최저임금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됩니다.
고지 의무 미이행 시: 임금 내용을 고지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4 최저임금 02

 

연도별 최저임금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서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감소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2007년부터 2024년까지의 연도별 최저시급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인상되었으며, 이번에 인상된 비율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최저임금 03

 

달라지는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죠.

2024 최저임금 04

 

그러나 23년과는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상여금(별도), 복리후생비(별도)

▶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복리후생수당, 상여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금 포함됨

   2024년부터는 최저임금에 복리후생수당, 상여금이 모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2024 최저임금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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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이 기간 동안 결근이 없는 경우에 주어지는 수당입니다. 이 수당은 일주일에 하루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는 대가로 지급됩니다. 

 

▶  1주일에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  1주일에 계약서상 근로 일을 결근 없이 근무한 경우

 

예를들면,

시급 9,860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주급은 40시간 x 최저임금 9,860원 = 394,400원 

결근없이 근무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한 경우, 394,400원 + 78,880(주휴수당) = 473,280원
그래서 5일 만근하였을 경우 473,28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4 최저임금 07
2024 최저임금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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