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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이야기

[지식재산학] 연구개발과 지식재산

by 아보카도샌드위치 2024. 2. 22.

 

 

특허를 발명한 사람을 말 그대로 발명자라고 한다. 특허법에서는 이러한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특허 권리는 법인이 아닌 개인에게만 주어지며, 발명자는 특허 등록증에 기재된 권리만을 소유할 수 있다. 발명자는 특허의 사용 또는 이권은 보유하지 못한다. 즉, 특허 출원 시 개인은 출원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지, 또는 특허 개발자로서의 명예를 선택할건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또한, 발명자가 직접 출원을 진행하여 출원인이 된 경우 발명자와 출원인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획득할 수도 있다.


발명의 특허출원서를 제출한 사람을 출원인이라고 한다. 발명자와 출원인은 일치할 수도, 다를 수도 있다. 출원서를 제출했다고해서 모두가 출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33조(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허청 직원 및 특허심판원 직원은 상속이나 유증(유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특허를 받을 수 없다.
②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발명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공유한다.

 

특허법 제33조에 따르면, 정당한 승계를 받은 승계인이 출원인이 되어야 한다. 발명자가 직접 출원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한 승계를 통해 출원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정당한 승계 없이 특허 출원 시,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특허 권리를 획득할 수 없게 된다. 출원인은 특허가 등록되면 권리의 소유자가 되며, 등록 이후에는 특허 권리의 주체로 간주된다. 또한, 출원인은 특허 등록 이후에도 해당 권리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개체에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발명자와는 다르게, 특허 출원은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열려 있는 점이 특징이다.


특허법에서는 발명자, 출원인, 그리고 특허 권리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재산권과 관련되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여겨진다. 보통 "발명자"라고 하면 개인 발명가를 떠올리지만, 발명은 대개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지며, 공동 발명의 경우 각 참여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여 결정된다. "공동작업의 동등한 참여" 원칙은 여러 연구자가 협력한 경우 각 참여자가 동등하게 기여했다면 모두를 공동 발명자로 인정하는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공동발명의 요건들은 다음과 같다.


1. 창의적 기여(Creative Contribution): 창의적 기여란 발명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으로, 발명이 이전 지식 수준을 현저하게 발전시키거나 새로운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이는 해당 발명이 이전에 알려진 지식 수준을 뛰어넘거나 새로운 기술적 도전에 대한 해법을 제시함을 의미한다.


2. 필수 특성의 이해 및 기여(Essential Features Understanding and Contribution): 필수 특성의 이해 및 기여는 발명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필수적인 부분으로, 발명의 필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해당 특성에 기여한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 발명의 핵심아이디어나 주요 기술적 측면에 기여한 경우에 발명자로서 자격을 득할 수 있다.


3. 공동작업의 동등한 참여(Equal Contribution in Collaborative Work): 여러 연구원이 참여한 경우, 각 참여자가 동등한 기여를 했다면 공동 발명자로 인정된다.


4. 기술적 기여(Technical Contribution): 발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술적인 기여가 필요하다. 해당 발명이 이전의 기술 수준을 뛰어넘거나 새로운 기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기여한 경우에만 발명자로서의 인정이 가능하다.


법원 판결 사례를 통해 공동발명자의 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다.


1. 창의적 기여의 사례: 삼성전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23. 선고 2010가합41527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다가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 내지 8번 발명특허가 1991. 12.경부터 1992. 7.경 사이에 비교적 단기간 내에 출원되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 입사하기 이전에 특허관련 기반기술에 대한 이론연구와 실무경험이 상당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설득력이 있고, 원고가 HDTV 수상기의 개발 이외에 영상압축에 관한 원천기술에 관심을 갖고 그에 관한 창의적 발상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을 주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디지털 HDTV의 개발과 영상압축기술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원고의 피고 재직기간을 전후하여 피고의 HDTV 개발 추진노력이 이 사건 발명에 상당한 직․간접적인 추진동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회사차원에서 원고의 발명특허를 국제 표준 특허로서 자리매김하게 함으로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HDTV 수상기의 개발 이외에 영상압축에 관한 원천기술에 관심을 갖고 그에 관한 창의적 발상으로 특허발명을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며 삼성전자가 특허발명을 통해 얻은 실시료 수익액 등을 종합하면 발명자에 대한 보상률을 1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2. 공동작업의 동등한 참여: 현대자동차


특허법원 2017. 8. 11. 선고 2016나1615 판결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의 소]
“…. 그런데 앞서 본 법리를 토대로 위 인정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등록공보에 발명자 중 1인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라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가) 먼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7. 4. 초부터 경제운전 알림기능 개발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 것은 B이고, B이 2007. 5. 9. 작성한 발명제안서는 이 사건 제1 특허발명과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B이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진정한 발명자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등록공보에 발명자 중 1인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제1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라고 할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며 직무발명에 기한 보상금을 청구한 당사자가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어 발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 공동발명자 결정방법 및 관련 권리의 연구, 정차호, 이문욱, 2004
 "특허 발명자, 출원인 그리고 특허권자", 중도일보
 특허출원인, 출원인과 발명자의 어떤 차이?, 우림특허사무소
 케이스노트, 판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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