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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이야기

[지식재산학] 상표법

by 아보카도샌드위치 2024.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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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을 취득한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배타적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지식재산은 다른 경쟁기업이 해당 지적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기업이 모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을 통해 기업을 보호하고 독점적인 권리를 획득하여 경쟁기업에 선점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의 중요한 성장전략 중 하나이다. 기업의 브랜드는 기업이 보유한 가장 큰 자산 중 하나이다. 브랜드의 가치는 판매자에게는 소비자가 경쟁사의 제품을 제치고 자사 제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며, 고객의 입장에서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선택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즉, 브랜드의 가치는 기업의 성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현대 사회에서는 기업의 성공 여부가 브랜드의 성공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은 브랜드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기업들의 자체 브랜드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상표권 등록이다. 만약 기업들이 자사의 중요한 브랜드를 상표로 등록하지 않는다면, 다른 개체가 해당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브랜드에 대한 상표출원을 먼저 하는 경우에는 브랜드가 타인에게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일반적으로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정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되게 하는 부분, 즉 요부가 독립적으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러한 독립적인 요부를 고려하여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성을 대비하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표 ‘단티’와 ‘단티싸게’의 경우, 두 표장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단티’ 부분은 ‘단체 티셔츠’의 약칭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며, 두 단어 이상이 결합된 말은 각 단어의 앞글자로 약칭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단티’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단어로, ‘단체 티셔츠’의 의미로 ‘단티’가 사용되는 사례는 거의 드물하며, 인터넷 검색어를 ‘단티’로 한 상품자료는 검색어를 ‘단체티’로 한 자료에 비하여 현저히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상당수는 '단티' 업체에 관한 검색결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시를 기준으로 ‘단티’가 ‘단체 티셔츠’를 대체할 정도로 사용되었다거나 일반 수요자가 ‘단티’를 ‘단체 티셔츠’의 의미로 직감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단티’가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싸게' 부분은 '값이 싸다'는 의미로서, 지정상품과 관련해서는 별로 식별력이 없다. '단티' 부분과 비교하면, '단티'가 '단체 티셔츠'의 준말로서 훨씬 강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싸게’ 는 새로운 의미가 형성되는 것도 없으므로, ‘단티’와 ‘싸게’의 결합한 전체가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단티’는 독립적인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에 해당한다. 따라서 두 상표는 유사상표이다. 선권리자인 ‘단티’ 상표권리자는 ‘단티싸게’ 상표권리자를 상대로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상표등록무효심판에서 핵심은 해당 상표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무효사유는 크게 원시적 무효사유와 후발적 무효사유로 나누어진다. 원시적 무효사유는 처음 상표등록이 잘못된 경우를 의미하며, 무효심결이 있게 되면 처음부터 해당 상표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상표권의 원시적 무효사유는 다양하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상표사용 의사가 없는 자가 상표권을 등록한 경우와 상표등록요건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상표권이 적법하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로 판단한다. 후발적 무효사유는 상표등록이 이미 성립된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는 상표권자가 상표권을 소유할 수 없게 되거나, 해당 상표가 식별력을 상실한 경우, 그리고 상표 갱신을 하지 않고 만료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유로 상표권이 소멸하면 해당 상표는 무효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소멸하게 되며, 무효사유 발생일을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상표등록무효심판청구가 상표등록원부에 공시된 때부터 소멸한다. ‘단티싸게’ 권리자는 원시적 무효사유인 상표등록요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 하지만 만약에 ‘단티싸게’가 상표등록전이라면, ‘단티’ 권리자는 상표등록이의신청제도를 통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다. 단, 출원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발견즉시 조취를 취해야 한다. 상표등록이의신청은 상표등록결정 또는 지정상품추가등록결정 이전에 심사관에 의한 심사결과를 일반 공중에 공개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 소정의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심사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부실권리의 발생을 방지하여 상표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만약에 2개월을 넘겼다면, 상표등록취소신청이나 상표등록무효신청으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다.

[참고자료]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후1984 판결 [등록무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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