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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실직으로 인한 생계의 불안을 해소하고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런 실업급여를 실직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의 납부 대가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실업급여의 조건
실업급여는 자격조건이 제일 중요합니다. 의외로 자격조건이 충족되지 못해서 못받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개월 중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
2.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 재취업 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4. 자진 퇴사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원래 실업급여는 스스로 퇴사한 경우 받을 수 없는데요.
자발적 퇴사의 경우라도 아래와 같이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꼼꼼히 읽어보세요.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2.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4.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5.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통근 시 사업장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
6.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7.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8.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9.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는 근로자는 퇴사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 지급합니다.
여기서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수가 없습니다.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1일 63,104원
*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매년 바뀝니다.
실업급여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총 지급액 = 퇴직 전 3개월 동안 1일 평균임금 x 0.6 x 실업급여 지급 일수
* 실업급여의 지급일수는 근무한 기간이나 나이에 따라 달라지니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정확한 급여액은 공단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소정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근무기간과 나이에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내 실업급여 알아보기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은 집에서 인터넷만으로 진행이 안됩니다.
가서 작성하고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있고하니, 관할내의 고용보험센터에 방문하셔서 자세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공단에 가시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니,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어렵지 않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퇴직사유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서류도 다 다르니 꼭 방문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내용으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근처 근로복지공단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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